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선수 측은, 지난 6일 다시 빙판에 설 방법만 고민했다며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효준은 무려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관보에는, 1996년생 임효준이 2020년 6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고시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작년에 아마 (귀화 절차를) 다 완료하고, 상실 신고만 3월 초에 한 것으로….]
시기상으로 보면,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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