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간판값 천만 원...’유명 상표’ 조심해야

앵커 멘트 가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락없이 ’샤넬’이란 명칭을 썼던 자영업자가 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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