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 과속 단속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계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암행 감찰 차량’. 차량 내에 속도가 감지되는 카메라를 탑재해 과속 차량을 찾아내고,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취재가 이루어지는 동안 적발된 과속 차량을 따라가느라 경찰차는 실제로 시속 193km의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적발 시 범칙금에 벌점도 부과돼 카메라 단속보다 처분도 무겁습니다. 전국에 17대가 투입될 예정인 단속 차량에 같이 타봤습니다.
(글·구성 : 이세미, 영상취재 : 양현철, 편집 : 이기은, CM : 손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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