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쟁점 법안 5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의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 민주당은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발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법사위 보완 과정을 거친 뒤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직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공수처 수사 내용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5개가 어떻게 될 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은 어젯밤 늦게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가운데 일부 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될 거로 보이는데, 어제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연히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