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미류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의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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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투약 혐의’ 비아이(B.I), 집행유예 4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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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1심 집행유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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