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ᇱ